고용·노동
1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계약서에는 2022.04.01~2023.03.31로 1년 기간입니다.
사직서 작성하는데 퇴직일은 마지막날 다음날이라하여 4.1일로 제출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퇴직일=상실일로 알고 있어, 3/31로 퇴직일을 적어 31일자로 상실될 경우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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