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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1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계약서에는 2022.04.01~2023.03.31로 1년 기간입니다.

사직서 작성하는데 퇴직일은 마지막날 다음날이라하여 4.1일로 제출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퇴직일=상실일로 알고 있어, 3/31로 퇴직일을 적어 31일자로 상실될 경우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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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퇴직일, 사직일, 퇴사일, 이직일 등 법률로 정해진 용어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임의로 하는데

    결국 3/31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근무일을 3월 3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4.1.자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3.31.자로 퇴직일로 정했더라도 실제 그 날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4월 1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이고

    상실일은 그 다음날입니다.

    통상 이직일과 퇴사일을 같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3월 31일자로

    기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