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3월 31일자로
기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