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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29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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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이나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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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그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들로

    정년 보장을 받은 근로자들을 말하고

    무기직은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였으나 2년 이상 근무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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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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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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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므로 실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규직도 무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직(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공채를 통해 채용된 정규직들과 구분하기 위해 무기직이라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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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최초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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