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1명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침 06시부터 09시까지 월~금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없어 만 70세가 되도록 현재 고용 중입니다. 고용 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생산 쪽 관리 인원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노동자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보호장비를 드려도 사용 안 하시고 나이도 있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산재가 발생할 이슈가 크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을 제외하고 청소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계속 고용을 지속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조업 사업장이지만 청소노동자가 산재 발생 시 과실책임은 역시 회사가 지게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