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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3.10.12

30인 이상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청소노동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31명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침 06시부터 09시까지 월~금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없어 만 70세가 되도록 현재 고용 중입니다. 고용 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생산 쪽 관리 인원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노동자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보호장비를 드려도 사용 안 하시고 나이도 있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산재가 발생할 이슈가 크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을 제외하고 청소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계속 고용을 지속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조업 사업장이지만 청소노동자가 산재 발생 시 과실책임은 역시 회사가 지게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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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조치를 다했으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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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상 직업성 질병에 대한 안전 또는 보건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직고용을 할지 또는 청소용역을 활용할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나, 용역을 활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업종과 무관하게 산재 발생 시 근로계약 상 사용자 또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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