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시작, 종료시각 설정), 시급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1일 3시간씩 2일 근무)이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