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불가능한가요?
잔금치루기가 빠듯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가 가능한지요? 현재 개인인 자가사업자가 통신판매업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대출과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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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자체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하는게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에 관해서는 특히 사업자대출과 임대차 가능여부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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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치루기가 빠듯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가 가능한지요? 현재 개인인 자가사업자가 통신판매업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대출과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 임차인이 입주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보유중이신 주거용오피스텔에 전세임차인을 받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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