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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적금 만기시 이자소득 발생되면, 법인세 떼는 퍼센트?

질문 그대로 법인회사이구요, 적금 만기시 이자소득 발생되면 법인세 내야되잖아요

방금 질문올려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이자소득세 15.4%로 떼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다른곳에서 찾아보기로는 법인은 세율 10~25%범위 내에서 과세 된다고 봤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이자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일때만 15.4%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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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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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산출되며,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금융기관에서 15.4%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5.4%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세 신고시에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법인세 세율에따라 계산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액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예를들면, 1,000,000 원의이자소득이 있고 기타 다른소득이 없으면 원천징수는 15.4%인 15.4만원 기납부세액이 될테고, 법인세 세율은 9%가 적용된다면 9만원(지방소득세는 별도), 원천징수는 14만원(지방소득세.14만원은 별도)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만원이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은행은 15.4프로를 떼고 주는데, 이 부분은 세율이 아닌 세금만 미리 걷어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리 낸 세금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와는 별개로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율 만큼 곱한 금액이 법인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만 15.4%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도 전부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율(9%~24%)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되, 계산된 법인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과 법인세율이 혼재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일정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납세자의 세금납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1억2천(매달 1천만원 수령)인 경우 2,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제도가 없다면, 납세자는 매년 2월 2,4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소득을 지급할 때 150만원을 미리 징수한다면, 2월 신고시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은

    600만원이므로 조세저항이 낮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 2천만원, 법인세 20%로 가정한 후 원천징수제도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시킨다면

    은행에서는 질문자님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00만원을 한 후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였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천만원 x 20%(법인세율) = 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미리납부한 세금 300만원이

    있으므로 차액인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납부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