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안하는것도 이혼 사유 인가여?
안녕하세요
결혼한 부부인데요
한쪽이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해서 거의 1년이상 안하거 있는데요
이런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