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 부부인데요
한쪽이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해서 거의 1년이상 안하거 있는데요
이런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