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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24

부부관계를 안하는것도 이혼 사유 인가여?

안녕하세요

결혼한 부부인데요

한쪽이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해서 거의 1년이상 안하거 있는데요

이런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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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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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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