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기준은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무조건 성관계를 거절한다고 하여 이혼사유라고 본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