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부부 관계를 시도하면 자주 거부하여 2~3 개월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 사유가 된다면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기준은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무조건 성관계를 거절한다고 하여 이혼사유라고 본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