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우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는데 경품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46백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백만원인 경우 소득세율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적용받으므로 차액인 15.4%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