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은 연말소득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되어 32만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받았습니다. 이벤트 주최사에서 제세공과금으로 7만원 조금 더 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여 계좌 이체까지 마치고 경품을 수령하였는데 이 비용은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선택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추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따로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우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는데 경품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46백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백만원인 경우 소득세율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적용받으므로 차액인 15.4%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