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신고제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를 했고, 작년에 기존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2년이 되어 만기가 되어, 계약갱신권 사용 주장을 하는데요.
계약갱신을 통해 5% 인상하여 재계약시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나요?? 안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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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하고 계약서 작성일이 21. 6.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주택에 한하여 신고대상 입니다.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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