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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2.05.17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신고제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를 했고, 작년에 기존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2년이 되어 만기가 되어, 계약갱신권 사용 주장을 하는데요.

계약갱신을 통해 5% 인상하여 재계약시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나요?? 안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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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하고 계약서 작성일이 21. 6.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주택에 한하여 신고대상 입니다.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