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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바다
푸른하늘바다19.11.12

근로장려금은 어떤경우에 지급되며 그 절차는 무엇인지요?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탓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지급 기준은 어떤 경우이며 그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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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되니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 (9월-10월).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상기에 언급된것 처럼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작년)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2019년에 일했고 상기에서 언급된 소득조건과 가구조건이 맞으면 2020년에 일을 하지않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수급조건을 만족할시에는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함).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세무서를 통해 신청가능

    •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전화하면 요건을 설명받을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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