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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본인은 근로장려금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면 그 절차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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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4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4,500만 원 미만이며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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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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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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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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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구별 소득금액이 (단독(2200만), 홀벌이(3200만), 맞벌이(3800만)) 일정금액 이하이고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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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적합한 질문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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