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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22

몇 년째 괴롭힘을 당한 아이의 복수 후 조치는?

몇 년째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가해학생으로주터 방어를 하다 가해 학생의 발목이 부러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괴롭힘에 대한 정당방위, 촉법소년 관련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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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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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발목이 부러진 경위가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판단쟁점이 될 것인바, 방어과정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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