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괴롭힘을 당한 아이의 복수 후 조치는?
몇 년째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가해학생으로주터 방어를 하다 가해 학생의 발목이 부러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괴롭힘에 대한 정당방위, 촉법소년 관련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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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발목이 부러진 경위가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판단쟁점이 될 것인바, 방어과정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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