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발목이 부러진 경위가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판단쟁점이 될 것인바, 방어과정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