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번소년이랑 쌍방과실로 처리되나요?
요즘 촉법소년이 문제인데, 성인이라 고소당할까봐 맞기만 한다는데, 이 아이들이 장애를 줄 만큼 폭력을 휘두르던데, 차라리 맞대응으로 쌍방과실로 방어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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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방어행위의 수준에서의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없습니다.
상당성을 갖춘방어행위(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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