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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구264
그윽한카구26422.08.25

촉번소년이랑 쌍방과실로 처리되나요?

요즘 촉법소년이 문제인데, 성인이라 고소당할까봐 맞기만 한다는데, 이 아이들이 장애를 줄 만큼 폭력을 휘두르던데, 차라리 맞대응으로 쌍방과실로 방어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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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방어행위의 수준에서의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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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없습니다.

    상당성을 갖춘방어행위(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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