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에게 영장청구햇는데 기각되었다는데 지문찍으러오라는데무슨상황인가요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받고 저는 스토킹의 목적으로

한행동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그후

검찰로 송치도 안햇고 4개월동안 연락없다가

형사가 연락와서 지문인식 오류가 나서 지문찍으러 오라는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화를 내면서 검사한테 영장청구햇다가 기각이

되었다고하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던 중 영장 기각 사실을 듣고 당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이나 필요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채취는 수사 절차상 신원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영장 기각은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향후 수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건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의 태도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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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청구와 그에 대한 기각은 지문인식과 관련이 없어보이고

    실제로 지문인식 오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그 사유로 추가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