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던 중 영장 기각 사실을 듣고 당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이나 필요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채취는 수사 절차상 신원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영장 기각은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향후 수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건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의 태도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