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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2.10

수사관이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수사해서 유죄로 된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

죄목이 협박죄였고 협박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었으며

녹취는 제가했고 그안에는 협박전화 정황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당연히 증거없이 수사하고있는걸 알았기에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대답을 회피하는걸로 보아 협박한걸로 보인다.... 라고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올려보냈습니다.

1심제판때 기록복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협박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고

경찰은 그저 스토리 끼워맞추기에만 급급해보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는 제가 녹취록 일부를 지워버린게 아니냐고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녹취를 뒤늦게 눌렀을뿐 그 안에는 어디에도 협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소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할지

해당 수사관은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 이후 수사관이 승진해서 경찰청으로 간걸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해결한걸로 무리하게 추진해서 승진하려고 했던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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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수사관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질문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신 것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죄판결로 항소심을 통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대 증거 등과 증거가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