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이 협박죄였고 협박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었으며
녹취는 제가했고 그안에는 협박전화 정황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당연히 증거없이 수사하고있는걸 알았기에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대답을 회피하는걸로 보아 협박한걸로 보인다.... 라고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올려보냈습니다.
1심제판때 기록복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협박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고
경찰은 그저 스토리 끼워맞추기에만 급급해보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는 제가 녹취록 일부를 지워버린게 아니냐고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녹취를 뒤늦게 눌렀을뿐 그 안에는 어디에도 협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소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할지
해당 수사관은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 이후 수사관이 승진해서 경찰청으로 간걸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해결한걸로 무리하게 추진해서 승진하려고 했던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