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결정결과통지서까지 왔는데 법원 사건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제가 작년 9월쯤 고소해서 작년 12월 말에 고소 결정결과통지서가 왔거든요(구약식이라 적혀있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했을때는 벌금?도 나와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알아보려고 검찰청에 가서 법원 사건번호도 알아왔는데 그 사건번호로 조회했더니 없다고 뜹니다...
잘못 알아왔나 싶어서 인증서로 조회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뜹니다
고소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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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결정이 나왔고 벌금도 나왔다면 당연히 사건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청에 만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고소인(피해자)으로서 판결서 열람복사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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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 났다면 약식사건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전산등록이 늦어져 등록이 안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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