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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2.05.21

친구에게 10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1년전 친한 친구에게 10억을 빌려줬는데 돈 되돌려 받기로 한 날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돈 되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 가족한테 가서 일부라도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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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족이 채무를 승계하기때문에 가족에게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여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상속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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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대여목적에 대해서 도박으로 사용할 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 승인의 가능성도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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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없다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통해 변제를 받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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