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1년전 친한 친구에게 10억을 빌려줬는데 돈 되돌려 받기로 한 날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돈 되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 가족한테 가서 일부라도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족이 채무를 승계하기때문에 가족에게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여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상속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대여목적에 대해서 도박으로 사용할 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 승인의 가능성도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없다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통해 변제를 받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