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준 후 10년이 지났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가족의 재산을 형이 형재들 몰래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잠적을 한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재산이 다 날라 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기소시점이 질문자의 형께서 1억을 지급한 시점 이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아니어서 고소는 물론 기소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이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이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여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친구분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의도가 없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지 횡령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 범죄의 경우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대여금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에서
채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사기죄 공소시효,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 모두 완성되었을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증거를 지참하신 후 변호사 대면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동거가족 간에는 절도죄로 고소하는 경우,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