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친구 자살 후에 친구 아버지께서 한정승인을 받아 친구명의로 되어있는 금액을 일부 받았습니다만
빌려준 원금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원금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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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한정승인 했고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더 이상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시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속된 재산범위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고
더 이상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잔여 채권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를 한다면 좋겠지만
한정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외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이 없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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