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언제, 어떻게 받나요?
(2023.6.29 출산) (월급여 기본급 3,194,400)
2023.5.15 - 2023.6.5 연차 소진
2023.6.7 - 2023.9.4 출산휴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일은 매달 15일이나 보통 회사에서 11-15일 사이 아무때나 지급해 줍니다. 5월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고 오늘 6월달 급여 ( 연차소진일 + 출산휴가 급여 ) 를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
1. 제 월급중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을 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6월급여분이라고 138,640원이 들어왔습니다. 휴가 사용 시기상 출산휴가 급여는 이번달에 지급받는게 아닌걸까요?
2.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공제 사항은 그 달의 실제 지급받는 월급에 비례해 계산이 되는게 아닌 근로계약서 상 월급에 비례해 고정된 금액이 매달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3. 연말정산분 건강보험이 276,160이나 공제 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때 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환급 받았었는데 저게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 상 1년 주기로 월급이 10%씩 인상되는데 입사 5월 27일 기준이면 출산휴가 급여때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복직 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달에 받는 게 맞습니다.
2. 고용보험은 월마다 변동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정된 금액으로 나갑니다.
3. 건강보험 정산은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상관없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임금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 임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1년간 부과하고 정산시 전년도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4. 5월 27일 기준이면 5월 27일부터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6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6월임금지급일에 받게 됩니다.
2. 4대보험은 회사에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직전 납입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익월 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근로자휴직등을 신고 하게 됩니다.
3. 건강보험 정산분은 지난해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4.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인상시기를 늦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월 27일부터 인상된 급여의 적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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