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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