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 모든 공판에 참석해야되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요 배상명령 신청접수후 몇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데 몇번 공판에 참석안하면 그로인해 판결시 불이익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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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기에 공팡기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은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주긴 하지만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는 본래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진행해 주는 것이어서
손해배상금액 산정이 쉽지 않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데, 실제로 각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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