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주긴 하지만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는 본래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진행해 주는 것이어서
손해배상금액 산정이 쉽지 않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데, 실제로 각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