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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담비134
초록담비134
20.09.07

제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항소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가 이혼하시고나서 지금 따로 만나시는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2년전에 돈이급해서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대출 사기를 당해서 사기방조죄로 저번주 목요일에 구치소를 가시게 됐습니다.

엄마가 오늘 면회가 돼저 아저씨를 뵙고 왔는데 항소가능 기간이 구치소 들어가고 일주일이라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남았다고 저희 엄마는 피해자들 정보도 모르고 지역도 다 흩어져있어서 시간이 아마 모자를거고 항소한다 쳐도 4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냥 10개월 있다 나오는게 나을것같다고 가만히 있으라 하셨나봐요. 근데 엄마도 면회시간도 짧고해서 더 못 물어보고 다시 집으로 오신 상태라 항소 준비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틀동안 준비가 가능할까요?

직계가족도 아니라서 알아보는것도 한계가 있는것 같더라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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