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갔다니까 동생이 무서워져 엄마한테 말을 했고, 피해자랑 전화하면서 엄마가 사정사정 하니 피해자가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돈을 입금하고 담보로 엄마 신분증을 달라해서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 돈을 보낼꺼라 어제 통화 하면서 내일 금액을 보내드리겠다. 경찰서 가야 하고 그런거 있냐니까 없을꺼라고, 어제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 했고, 경찰관님이 고소 취하하면 끝이라고 했다고 불이익 없을꺼라고 했다는데 엄마는 걱정되서 찾아보고 그러니 고소 취하해도 끝이 아니라는 내용이 많아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정말 걱정돼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