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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226
비상한코뿔소22623.11.09

고소취하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긍해요

동생이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갔다니까 동생이 무서워져 엄마한테 말을 했고, 피해자랑 전화하면서 엄마가 사정사정 하니 피해자가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돈을 입금하고 담보로 엄마 신분증을 달라해서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 돈을 보낼꺼라 어제 통화 하면서 내일 금액을 보내드리겠다. 경찰서 가야 하고 그런거 있냐니까 없을꺼라고, 어제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 했고, 경찰관님이 고소 취하하면 끝이라고 했다고 불이익 없을꺼라고 했다는데 엄마는 걱정되서 찾아보고 그러니 고소 취하해도 끝이 아니라는 내용이 많아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정말 걱정돼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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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인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거면 그대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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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소취하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어차피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테니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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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위와 같이 발을 했다면 내사단계에서 종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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