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및 자립지원금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가 키워주셨는데 아빠가 11살 때부터 성폭행 및 가정폭력을 가해서 중학교 2학년에 집을 나와서 쉼터에서 지내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빠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오고 나서 엄마랑 연락이 닿았는데 제가 만 17세 때 친권도 없는 엄마가 제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 500만원을 법원가서 몰래 찾아왔고, 나라에서 자립지원금 500만원 들어온것도 그 중에서 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 돈은 다 써버렸는지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엄마가 저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연락하고 지냈을 때 빌려간 100만원 달라고 해서 위에서 말한 내용 신고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금 25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 일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현재도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