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쇠 막대기로 친구랑 장난치다 옆에 애가 맞아서
맞은애가 학폭을 가겠다고 해서(체육시간)
선생님 께서 제 목을 잡으시며 너 학폭 갈거야
인생 끝났어와 같은 말로 학생부 선생님께 전화를
하고 수업을 마치자 애들 전부 (25명) 있는데서
ㅇㅇㅇ가 ㅇㅇㅇ를 쇠막대기로 때려서 학폭 갈꺼야
ㅇㅇㅇ처럼 때리거나 그러면 무조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 ㅇㅇ는 끝나고 학생부실 가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될꺼야 라고 말씀하시고
진술서 쓰고 너무 머리가 아파 조퇴하는데
체육관 가니깐 다른반 수업때도
ㅇㅇㅇ가 학폭 가서 혹시 약자 괴롭히거나 그런적 있니?
옆 3학년도 들릴수 있는 크기라 (52명) 에게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신고 과정이나 그 이후에 조사를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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