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언급할 때는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설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순화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죠.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 대들었던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내 일이고 욕설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실명을 삼가고, 저속한 표현을 자제하며, 공적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임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