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1. 아내분은 회사의 현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 경우입니다. 아내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아내분 명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내역을 보시고,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서 정산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시는 점은 연말정산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