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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24.01.18

아내가 퇴서후 제가 그회사를 다니는데 연말정산시 아내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아내가 6개월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제가 그회사를 다닙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내 연말정산은 하라는 말이없고 저만

연말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말정산을보니 아내 카드사용내역서와 의료비지출 내역서가 다 저한테 공제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내의 카드사용등을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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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아내분은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아내분은 중도퇴사자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되었을 것이므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배우자의 2023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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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1. 아내분은 회사의 현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 경우입니다. 아내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아내분 명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내역을 보시고,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서 정산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시는 점은 연말정산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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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께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내분의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내분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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