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에 대해 문의있습니다
중고거래 장터에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원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번개페이라는 안전한 거래방법이 있어 이걸 이용하려하니 계좌이체를 하면 더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계좌와 이름, 빠른 답변만 믿고 보내줬어요. 택배 보냈다고 해서 송장 보내달라하니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쎄한게 불안했는데 저 말고도 여러명 당했나봐요.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했는데 바쁜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한번 없네요. 돈 날렸다 생각해야 하는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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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신고에 따른 수사진행에 진전이 있어야 합의 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고한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면, 아직 수사초기이니 수사를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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