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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레오파드151
잘난레오파드15123.03.17

사이버 사기에 대해 문의있습니다

중고거래 장터에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원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번개페이라는 안전한 거래방법이 있어 이걸 이용하려하니 계좌이체를 하면 더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계좌와 이름, 빠른 답변만 믿고 보내줬어요. 택배 보냈다고 해서 송장 보내달라하니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쎄한게 불안했는데 저 말고도 여러명 당했나봐요.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했는데 바쁜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한번 없네요. 돈 날렸다 생각해야 하는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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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신고에 따른 수사진행에 진전이 있어야 합의 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고한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면, 아직 수사초기이니 수사를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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