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1년치를 미리 내고 3개월 잘다녔습니다 근대 별다른 수상한점은 못느꼈는데 어느날 운동하려고 헬스장에 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고 전화도 안받는거예요 몇달동안 전화해도 안받고 쇠창살로 문을 걸어잠겨있는 상태네요 헬스장 대표는 잠적한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헬스장 대표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했다면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시고,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했다면 헬스장 대표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회원비를 미리 예납 받고 폐업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비용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인인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채권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크게 실익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