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불입금을 자동이체 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녀로 하여금 직접입금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먼저 증여 신고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개설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