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내 2천만원 한도 내외까지 증여를 쭉 하시고, 한도에 도달했을 때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한도를 초과했을 때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하실 경우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이 할인되나 할인율이 작아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