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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물튀긴 자동차에게 세탁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오는날 물튀기고 간 자동차 때문에 원피스가 다 젖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고발하여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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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