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오는날 물튀기고 간 자동차 때문에 원피스가 다 젖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고발하여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