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비오는날 물튀긴 자동차에게 세탁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오는날 물튀기고 간 자동차 때문에 원피스가 다 젖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고발하여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세탁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