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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날다람쥐172
풍족한날다람쥐17220.12.23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일지라도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과 법적 효력에 대해 예를 들어 가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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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1억원을 빌리면서 1억원의 자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반해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놓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한 것입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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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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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즉,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설정되는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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