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1억원을 빌리면서 1억원의 자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반해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놓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한 것입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