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차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
-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
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일수록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환자가 내원하게 됩니다. ( ex) 암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