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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대학병원의료와 개인운영의료의 차이

안녕하세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두가지 경우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을 잘 가지 않지만 두 의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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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의 경우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중증도의 환자를 보기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의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나 간단하거나 상대적으로 심도가 낮은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학병원등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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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운영을 하느냐의 차이보다는 규모의 차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의원은 1가지 진료 과목으로 운영을 합니다. 대학병원은 대부분의 진료 과목을 모두 운영하게 되지요. 또한 진료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 의원은 간단한 대부분의 질환을 진료하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 질환을 위주로 진료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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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병원은 그 설립 목표가 비영리적이고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많이 크지요 레지던트 나 인턴까지 있으니까요 개인 병원도 비영리적인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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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차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

    -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

    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일수록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환자가 내원하게 됩니다. ( ex) 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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