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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검은꼬리197
견실한검은꼬리19723.11.17

대출 대납 차용증에 문제가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삼촌에게 1년전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줬고

3개월 전까지 삼촌이 내다가

안내서 제가 대납을 해줬는데 이율이 너무 높아서

지인에게 일정 돈을 빌리고 원금 일부를

납부해서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5개월에 이율은 4.7프로 등 내역을 담아서

삼촌과 차용증을 쓰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받아. 삼촌에게 송금한 이력으로도

차용증 작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증서로 가자고 할거지만 혹시나 이력을

소명을 하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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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우선 기재하시고(삼촌을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줬고, 삼촌이 이자를 안내 어쩔 수 없이 대납해주고 한 사정)

    그러한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당사자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명이 없이도 삼촌이 해당 차용증에 도장을 찍는다면 법률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삼촌에게 보낸 내역이 있으시므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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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촌에게 송금한 이력에 기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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