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산돌뱅이
산돌뱅이23.05.31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저는 예전에 전날 늦게까지 술을먹고

피곤한 몸으로도 안가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무조건 참석하곤 했는데 요즘 사람들

얘기 하는거 들어보면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