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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형제간 공동명의 적용시 생애최최초는 없어지나요?

부모님께서 동생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증여를 해주셨어요.1주택에 3명이 공동명의 되어있는 상태고

대표자는 저로 선택되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못넣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대표자 말고 나머지 동생들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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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여부를 떠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