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터프한관박쥐122
터프한관박쥐12221.09.24

자금조달계획서-예비신부 차용증 쓰고 빌려서 주택 구입 가능할까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30대 중반

투기과열지구(서울) 18억 정도 아파트 단독 명의(남편) 계약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임신 출산 후 할 예정이며, 전세반환금 마련하여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18억 = 4억(예비신랑, 신용대출포함)+4억(예비신부,신용대출 최대한 받을 예정)+11억 전세갭투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입금으로 예비신부 돈 빌린 거 쓰면되겠죠?

제3간 거래이니 차용증 확정일자(혹은 내용증명) 받고 실제로 이자 준 거래 내역 있으면 가능한거겠죠? 예비신부가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하거나 추후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명요청이나 다른 세무조사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현직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 신부는 결혼전 상태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차용증에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차용증에 있다면 이행하여야 하나,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