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입니다. 30대 중반
투기과열지구(서울) 18억 정도 아파트 단독 명의(남편) 계약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임신 출산 후 할 예정이며, 전세반환금 마련하여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18억 = 4억(예비신랑, 신용대출포함)+4억(예비신부,신용대출 최대한 받을 예정)+11억 전세갭투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입금으로 예비신부 돈 빌린 거 쓰면되겠죠?
제3간 거래이니 차용증 확정일자(혹은 내용증명) 받고 실제로 이자 준 거래 내역 있으면 가능한거겠죠? 예비신부가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하거나 추후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명요청이나 다른 세무조사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현직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