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예비신부 차용증 쓰고 빌려서 주택 구입 가능할까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30대 중반
투기과열지구(서울) 18억 정도 아파트 단독 명의(남편) 계약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임신 출산 후 할 예정이며, 전세반환금 마련하여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18억 = 4억(예비신랑, 신용대출포함)+4억(예비신부,신용대출 최대한 받을 예정)+11억 전세갭투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입금으로 예비신부 돈 빌린 거 쓰면되겠죠?
제3간 거래이니 차용증 확정일자(혹은 내용증명) 받고 실제로 이자 준 거래 내역 있으면 가능한거겠죠? 예비신부가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하거나 추후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명요청이나 다른 세무조사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현직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 신부는 결혼전 상태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차용증에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차용증에 있다면 이행하여야 하나,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