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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리매135
지혜로운파리매13523.12.04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등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으로 노무사님들 자문을 여쭙고싶습니다.

1.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11.1일부터 12.19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1월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계산법이
11.1(수) ~ 11.7(화) => 1일, 11.8(수)~11.14(화) => 1일, 11.15.(수)~11.21.(화) => 1일, 11.22.(수)~11.28.(화) =>1일

이렇게 해서 4일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2. 상기 계산이 맞다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 A씨가 11.23.(목)에 근무중에 다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줄때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업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 11.22.(수)에는 하루를 근무 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3. A씨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A씨는 지금 11.23.(목)에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사용자 측에서는 12월 근무에 대해서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2월에 결산이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경우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고 정산을 해야하는 구조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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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운용하는 1주 단위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번 참조

    3. 산재로 휴업한 경우에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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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근로자라면 워~금을 일한 주에 대해 토 또는 일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 네

    3. 일단 병가로 무급휴직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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