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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리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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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등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으로 노무사님들 자문을 여쭙고싶습니다.

1.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11.1일부터 12.19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1월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계산법이
11.1(수) ~ 11.7(화) => 1일, 11.8(수)~11.14(화) => 1일, 11.15.(수)~11.21.(화) => 1일, 11.22.(수)~11.28.(화) =>1일

이렇게 해서 4일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2. 상기 계산이 맞다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 A씨가 11.23.(목)에 근무중에 다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줄때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업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 11.22.(수)에는 하루를 근무 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3. A씨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A씨는 지금 11.23.(목)에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사용자 측에서는 12월 근무에 대해서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2월에 결산이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경우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고 정산을 해야하는 구조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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