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단기 계약 근로자의 연차보상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의 연차 발생일수 계산법이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
ㅇ 1년 미만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8개월14일)
- 2023.06.16.~2024.02.29. 계약 후 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
ㅇ 1년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12개월)
- 2023.06.16.~2024.06.15. 근로계약후, 2024.02.29. 중도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6월 16일에서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2. 23년 6월 16일에서 24년 6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24년 2월 29일에 중도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8개의 연차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기간 만근시 8개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근을 전제로 하여
1번의 경우에는 8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8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1년 근로계약자나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도 동일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