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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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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단기 계약 근로자의 연차보상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의 연차 발생일수 계산법이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

ㅇ 1년 미만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8개월14일)

- 2023.06.16.~2024.02.29. 계약 후 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

ㅇ 1년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12개월)

- 2023.06.16.~2024.06.15. 근로계약후, 2024.02.29. 중도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입니다.

      중도퇴사시에도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8개의 연차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첫달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8개입니다.
      2. 마찬가지로 첫달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한 때는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8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기간 만근시 8개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근을 전제로 하여

      1번의 경우에는 8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8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의 답변과 같이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1년 근로계약자나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도 동일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