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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이에 대한 세금 계산.. 질문좀 드려봅니다.

제가 기타소득을 40만원정도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저것 세금을 떼야 하잖아요

소득세 얼마 주민세 얼마..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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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400,000원이라면, 소득세 9% 주민세 0.8%

    실수령액은 364,000원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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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도 종류마다 필요경비율이 다르며,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필요경비율 60%이며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40만원

    (-) 필요경비 24만원

    기타소득금액 16만원

    산출세액 3.2만원

    (+) 지방소득세 0.32만원

    납부할세액 3.52만원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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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60%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가 원천징수됩니다.

    40만원이 일반적인 기타소득이라면 88,000원이 원천징수 될 것이고,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이라면 35,200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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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해당 기타소득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필요경비 인정률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 - MAX(필요경비인정률 X 40만원 , 실제 발생한 관련경비) 로 계산되며 이때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기타소득의 20%만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분리과세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거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률이 없는 경우

    40만원 - 실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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