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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호기심있는클로버

일반적으로호기심있는클로버

25.02.18

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십니까 저는 8개월간 알바를 다녔는데 그 뷔페에서 수없이 많이 울고 뒤에서 제 뒷담화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점장님이 저한테 욕설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만 두었습니다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한 동료들도 근로계약서 누락되고 하루 전날에 부당해고 당하고 2년 일한 동료는 퇴직금 기준에 부합하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

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8개월동안 일하면서 25명 이상 나간 것 등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기를 보고 현재 제가 없는 8개월간 다닌 곳의 단톡방에서 점장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신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25명 나간 것은 허위사실이다 주장하면서 말이죠

또한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저의 개인적인 일터에 대한 발언까지 했습니다다

저는 그 단톡방에서 나가있고 주변에 친했던 동료분들께 이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 했다며 제가 없는 톡방에서 저를 저격한 것..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이 신고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화나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애초 리뷰를 하는 공간에 이를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위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한편 사장의 행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