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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비단벌레185
잘난비단벌레18524.02.26

알바를 그만다니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겁이나 못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다니고 있는 고1입니다 사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저를 욕하고 해고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장님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 그만두려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후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보낸후 2일 동안은 제 근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말을 하려는데 사장님은 같이 일하는 알바생도 작년10월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그만두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문자로 통보하려는데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을 말씀하실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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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전에 말한다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겠으며,

    설사 일주일전에 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장이 알바생들에게 질문자님을 욕하고 해고하겠다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일을 그만두게 된 원인을 사장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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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통상적으로 한달)만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알바가 구햊ㅆ는지 불문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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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일주일 전 퇴사 미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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