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전에 말한다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겠으며,
설사 일주일전에 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장이 알바생들에게 질문자님을 욕하고 해고하겠다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일을 그만두게 된 원인을 사장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