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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비단벌레185
잘난비단벌레185
24.02.26

알바를 그만다니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겁이나 못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다니고 있는 고1입니다 사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저를 욕하고 해고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장님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 그만두려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후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보낸후 2일 동안은 제 근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말을 하려는데 사장님은 같이 일하는 알바생도 작년10월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그만두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문자로 통보하려는데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을 말씀하실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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