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몬 후기에 올린 글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개월간 알바를 다녔는데 그 뷔페에서 수없이 많이 울고 뒤에서 제 뒷담화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점장님이 저한테 욕설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만 두었습니다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한 동료들도 근로계약서 누락되고 하루 전날에 부당해고 당하고 2년 일한 언니도 퇴직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
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8개월동안 일하면서 실습생들도 12명 왔었다가 거의 다 나가는 등 25명 이상 나간 것 등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기를 보고 현재 제가 없는 8개월간 다닌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신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25명 나간 것은 허위사실이다 주장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 신고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화나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 진행 시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정황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근무 중 괴롭힘이나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퇴사후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