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7시 ~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무
토요일 : 오후 7시 ~ 익일 오전 3시까지 근무
일요일 : 오후 5시 ~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
이런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일요일은 각각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 이미 초과되었으므로
연장근로 + 야간근로로 2배는 되나, 야간근로는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적용되므로
그 외 시간은 1.5배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0.5배 가산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 0.5배 가산, 위와 같이 야간시간대는 0.5배 가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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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있어 22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0시부터 퇴근시
까지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접되는 시간이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만으로 주 40시간 이상이 되므로 토,일은 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즉, 통상시급의 1.5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유급휴일 가정,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 분류되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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