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 이미 초과되었으므로
연장근로 + 야간근로로 2배는 되나, 야간근로는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적용되므로
그 외 시간은 1.5배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0.5배 가산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 0.5배 가산, 위와 같이 야간시간대는 0.5배 가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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