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입니다 1주택이고 임차인은 8년째 동일인이계속거주중이며 4년동안은 동일한 금액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씩 갱신의사를 논하였고 23년8월이 재 갱신인데 기존과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21년8월 재 갱신때는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대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여 거주중입니다 임대차신고기간이 23년5월까지인데 임대인인 저는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임대차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따로 임대차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간에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올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