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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1주택이고 임차인은 8년째 동일인이계속거주중이며 4년동안은 동일한 금액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씩 갱신의사를 논하였고 23년8월이 재 갱신인데 기존과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21년8월 재 갱신때는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대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여 거주중입니다 임대차신고기간이 23년5월까지인데 임대인인 저는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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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임대차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따로 임대차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간에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올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