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임대차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따로 임대차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간에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올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