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동일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안할시 추후 불이익 있을까요?
@현상황 : 저는 임차인이고, 오피스텔 22.7-24.7까지 올전세 계약후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임대사업자) 이 먼저 연락와서 통화 후, 저도 다른곳 옮길 맘은 없어. 현 전세와 동일금액으로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합의했습니다.
1.동일 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쓸 필요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거주하는동안 (~26.7월까지)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법적인 순위가 밀려나거나 불이익이 제게 없을까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1-3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상태라 불안)
이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명기한 법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2.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할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의 경우엔 문자지만 재계약 (합의에 의한 갱신) 일까요?
3.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제가 2년 미만으로 살고 이사가게 되면 복비는 제가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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