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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임대사업자 계약갱신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입니다. 전세계약을 기존과 동일하게 그대로 할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렌트홈 신고는 하되 계약서는 재작성 안하고 기존 계약서로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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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9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변경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신청 해야 합니다.

    렌트홈에 가셔서 자동 연장되어 새로운 계약서가 없이 동일하게 진행하여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렌트홈에 가시면 묵시적갱신 체크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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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렌트홈 변경신고로 가능하며, 이때 구비서류중 표준계약서 첨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기간만 지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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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도 재작성하고 임대차계약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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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이면 렌트홈에서 변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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