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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9.20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c4eb81d603dd32b2e79282ffb8c28a?answer=41f4917ea6762acbb2f119a7349b3c5e

안녕하세요 위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위 사안을 갖고 아는변호사님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형사고소

부동산은 중인중개사법위반(사기)로 형사고소 하고 관할구청에 민원제기와,

집주인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사기)으로 형사고소 해놓으라고 아래와 같이 답을받았습니다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4호, 49조 1항 10호 위반으로 형사고소할수있고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4호, 제36조 1항 7호 위반으로 서울시에다가 자격정지 신청을 할 수있다.

형사고소장에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죄목을 넣으면되나요?

아니면 사기에 대한 법조항을 넣어야되나요..?

혹시 사기로 넣어야하면 몇조몇항인지 관련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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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넣으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죄가 될 경우 적용을 하게 되므로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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